본문 바로가기

소득증대 및 생활 정보/투자 및 금융 정보

[① 확정급여형(DB형), ② 확정기여형(DC형),③ 개인형퇴직연금(IRP)]퇴직연금 수익성 높이기

반응형

퇴직연금은 은퇴자들에게는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퇴직연금의 운영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있어야 하고, 수시로 수익성을 점검해봐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7.26 이후 신설 사업자는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의 종류는 ① 확정급여형(DB형), ② 확정기여형(DC형),③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이다.
 - 퇴직급여 = (직전 3개월 평균)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상
 -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하기 위해 ‌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법정 최소적립 수준)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이다.

②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 기업은 법정부담금인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정기적으로 적립(100%이상)해야 한다.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 =  기업부담금 + 운용손익

③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한(예정)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급여 또는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 및 운용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

1) 기업형IRP제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이다.
  -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를 설정한다.
  -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 가능하다
  -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하나 규약신고 절차 생략해도 된다.

2) 개인형IRP제도
직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 일시금 또는 자기 부담금을 개인형IRP제도에 납입하여 세액 이연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가입기간 5년 이상
  -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이전(계좌이체) 절차

①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②개인형IRP 상호간 ③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간의 이체가 해당됨

③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간 이체는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한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연금수령요건 : 만55세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자산운용방법

퇴직연금 적립금은 투자자(DB: 사용자, DC/IRP: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정기예금 또는 수익증권 (펀드)으로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수익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운용방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원칙

 장기투자
자산운용전략을 직접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방법이다.
금융시장의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하고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하다.

② 분산투자
한 종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대상, 종목, 시기별로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이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되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적립식 투자
정기적,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투자방법이다.
매매단가가 평준화돠어 투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된다. 

④ 생애 주기
투자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구성을 조정하는 투자방법이다.
즉, 젊을 때는 적극적으로 은퇴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하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