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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투자 및 금융 정보

퇴직연금 DC형이냐, DB형이냐 : 퇴직연금 운영 전략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 중에서 자신의 소득 구조에 가장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운영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후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퇴직급여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역할을 하기에 눈 여겨 봐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노후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퇴직금제도의 보완책인 '퇴직연금'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퇴직연금에 대한 핵심사항 정리

확정급여형(DB)은 말그대로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는데,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어 손실과 수익은 책임집니다. 즉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나 인상률이 낮은 회사에는 불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영성과가 곧 퇴직급여인만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 - 운용수익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직접 투자를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세제혜택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이 있습니다. IRP는 중간 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DB나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DB형의 장단점 비교 : 당신의 연봉이 잘 오른다면 DB형을 선택하라

 

 

 

 

 

 

퇴직연금인 DC, DB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주체, 퇴직금 급여 산정 방법 등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호봉이 자주 오르고 연봉도 잘 오르는 편이라면 DB형이 낫습니다. 연봉의 상승율이 본인이 DC형으로 퇴직금을 직접 운용했을 때보다의 운용수익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DB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DC형을 운영하는 사람은 연봉상승율이 높지 않고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서 연봉상승율보다 더 높은 운용수익율을 올릴 자신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3. 상세 비교 

 

 

 

 

 

 

3.1 퇴직연금 DB형 → 이직이나 퇴사할 때 회사가 줄게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형은 확정급여형을 말합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계좌를 회사 대표용으로 하나만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알아서 운용하게 됩니다. 

     DC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추가로 DB에 퇴직연금을 납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DC형은 개인마다 DC계좌가 있으나 DB는 회사운용 계좌 하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추가로 더 납입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의 주요특징

1. 퇴직 직전까지 직원이 퇴직금의 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2. 퇴사할 때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 연수만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퇴직 시점에 한번에 퇴직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본인의 일반통장으로 일시에 지급받으면 퇴직금 소득세를 많이 낸다.
4.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퇴직금 소득세가 당장 발생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세금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만 퇴직금 소득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
5. 본인의 연봉상승율이 높은 편이라면 DB형이 DC형보다 더 유리하다.

3.2 퇴직연금 DC형 회사가 매년 퇴직금 줄테니 직접 운용해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확정기여형을 말합니다. 회사가 매년마다 연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해줍니다. 1,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 1,000명은 모두 각자의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1년을 주기로 직원의 1년 급여의 1/12를 직원 개인의 DC형 계좌에 납입해 주면 직원은 그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채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금을 넣기도 하고, 주식, ETF를 매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은 자신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고 회사가 지급하는 돈과 자신의 추가금을 합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주요특징


1. 회사가 매년마다 1년 임금 총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준다.
2.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개설해 준다.
3. 회시가 매년마다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본인의 DC형 계좌에 추가 입금을 할 수 있다.
4. 개인적으로 추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5. DC형 계좌에 있는 돈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 한다. 주식매매, 채권투자 등을 한다.
6. DC형 계좌를 운용한 투자 결과가 본인의 퇴직금이 된다.

3.2 개인 IRP 계좌

     개인 IRP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DB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 후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이 때 현금으로 일반통장에 입금 받을지, 아니면 IRP 계좌(퇴직연금 IRP 계좌)에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통장으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도 소득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꽤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그 해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게 되며 그 이전에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퇴직금 소득세처럼 세금을 꽤 많이 내야 하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일반 세금이 아니라 연금수령 세금으로 분류되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로는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습니다.

1. 퇴직IRP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나 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 되면 그 돈을 금융회사의 IRP라는 계좌에 넣어 두는 것이죠.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적립IRP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시행중인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퇴직IRP에 잔고를 보유한 가입자여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