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그 안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수급 기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3. 연령 및 가입 기간별 지급 일수
• 50세 미만: 120일 ~ 210일
• 50세 이상: 120일 ~ 240일
• 장애인 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0일 ~ 270일
4. 연장 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기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확인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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