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 피보험기간 요건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5.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6.정당한 퇴직 사유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조건의 큰 변화나 회사의 이전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7. 기타 예외 사항
65세 이후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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