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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점

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두 급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및 최대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일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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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훈련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고, 각 수당별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