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핵심 요소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2020년1월 개정된 데이터3법은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4차산업혁명의 큰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산업이 힘이 될 것이다. 데이터3법 통과 이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고객 분석 등이 이뤄질 수 없었다
데이터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①개인정보 보호법,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의미한다.
데이터3법 개정의 의의
데이터3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모호했던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기술, 시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란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①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②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정보) 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④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고 익명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IP 등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정된 데이터3법의 활용 모델
마무리하면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업체에만 허가하지 않고 모든 금융권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1~2년 동안 미래 금융업의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놓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시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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