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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투자 및 금융 정보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신청 방법과 수익 효과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및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목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도약계좌 효과

 

예시 1. 정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예시 2.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20%를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연 7.68~8.8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