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주의사항 - 통관 금지 품목, 수입금지 및 배송금지 품목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서 직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직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관(수입)금지 품목은 관세청 및 식약처 통관(수입)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으며, 통관불가로 판명될 경우, 상품을 인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 폐기 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통관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 폐기 처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수수료가 발생 되므로 수입 금지 품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전 관세사/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index.do
수입금지
ACNE (free,anti)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 공기총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방사성 |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 폐기물(시설에서)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라이터 |
마약 | 프론 가스 |
향정신약 | 모조 칼 |
제진 분무기 | 수은 |
다이아몬드 원석 | 라이터용 연료 |
원산지 인식화물 | 위조, 변조 혹은 모조 통화 |
우라늄 | 리튬금속전지, 리튬이온전지 |
휴대용 농축 산소 | 배터리 |
혈액을 포함하는 제품 | 페인트 류 |
복권 | 우표 및 수입인지 |
토륨 | 크로로파륨 |
성냥 | 외설적인 물품 |
가축 | 가열증산살충제 |
먹이 | 불꽃놀이 용품 |
우피유래성분 함유 캡슐영양제 | 멜라토닌 |
특송화물 동∙축산물 | 빈포세틴 |
성감별기 |
배송금지
화약류 | 독물류(살충제/농약) |
고압가스(스프레이 통/캠핑용 가스/라이터 보충가스/소화기) | 방사성물질 |
인화성액체(오일라이터/라이터용 연료/페인트 류/매니큐어) | 부식성물질 |
가연성물질 등(매치/숯) | 알파리포산 함유 제품 |
산화성물질 등(소형산소발생기/표백제) | 원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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