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서울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럼 그린벨트란 무엇이고,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된다면 어디가 유력할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20207년7월15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서울시 입장 -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향과 생각을 달리함을 밝힌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그린벨트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처음 도입하였다. 급속한 사업화에 따라 도시와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도입 시기 반대와 강한 비난을 받았지만, 진영불문 효과는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한 정책이 되었다.
글자 그대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발금지'라 할 정도로 시골 상태 그대로 강제한다.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150.25㎢이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 605.2㎢의 약 25%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완화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20년 또 다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서초구 그린벨트 면적이 23㎢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넓다. 서초구에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일대가 포함돼 있어서다. 그 다음으로 강서구 19㎢, 노원구 16㎢ 순이다. 강남권의 경우 서초구 이외 강동구 9.26㎢, 강남구 6.09㎢, 송파구 2.63㎢가 그린벨트 면적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는 어딘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용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이 주목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곳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의 식유촌마을 2만860㎡, 우면동 500-4 일대의 송동마을 2만745㎡, 염곡동 208 일대의 탑성마을 1만7488㎡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내곡동 탑성마을이나 가구단지 일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보인다.
이처럼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지형적인 측면 때문이다. 또한 서초구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강남권 중에서 가장 그린벨트 면적이 넓어서다.
한국의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부터 지정을 시작하여,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권, 청주권, 진주권, 전주권, 제주권, 통영권, 여수권, 춘천권의 14군데가 1977년까지 지정되었다.
하지만, 1998년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였으며,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토지개발권 사유제 하에서 그린벨트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즉 그린벨트는 헌법 제37조2항과 헌법 제23조3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규정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를 매수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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