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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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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주의사항 - 통관 금지 품목, 수입금지 및 배송금지 품목 해외 직구시 주의사항 - 통관 금지 품목, 수입금지 및 배송금지 품목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서 직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직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관(수입)금지 품목은 관세청 및 식약처 통관(수입)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으며, 통관불가로 판명될 경우, 상품을 인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 폐기 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통관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 폐기 처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수수료가 발생 되므..
[해외직구 하는 법] 수입 금지 품목 파악 해외직구시 주의해야할 품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관에서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물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정리 하였습니다.수입 금지 품목 • 상품명 및 성분 미표기 제품 • 화약, 총알 및 폭발성 물질 - 고래수염(가루 및 폐기물 포함) • 담배 및 전자담배 • 드라이아이스, 냉매제 • 장난감 무기, 총기 • 중국의 경우 버터나이프 제외 모든 종류의 칼 금지 • 발전기 예)동전, 화폐, 우표, 유가증권, 우편환, 세팅되지 않은 보석류, 산업용 다이아몬드, 사람의 유해.까르네(Carnet) • 전시품목 중 Carnet 통관 필요한 건현금 • 고가의 우표, 유가증권시체 • 사람의 유해 등 유골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시체살아있는 동식물 • 종자류, 채소, 야채위험물/위험물품 • 가스(GAS), 방사성물질,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