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일반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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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제금액 = 물건값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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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총결제금액 × 고시환율) + 과세운임
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상품수량이 자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목록 통관 시 세관에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첨부 요청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구입하신 상품이 $200 이하로 면세 상품으로 해당하지만,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 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에게 상품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통관 될 수 있습니다.구입하신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모든 제품들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대상 품목과 기타품목이 섞인 배송건은 목록통관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 미국 : 결제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 미국 외 국가 :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목록통관대상 품목을 선택하지 않아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안내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상거래 상품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시행됩니다.
아래 일반품목 외에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니 배송대행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 안내되는 내용은 협력 관세사 및 관세청 문의를 통해 정리된 자료이며,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 대상품목
식품류
* 사람및 동물의 섭취가 가능한 식품 류 농림축수산물 포함
초콜릿
사탕
시리얼
스낵
커피/시럽
차/티
통조림
레토르트
음료
소스류
이유식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통관가능 수량은 한 번에 1인당 6병 까지 입니다.
* 건강증진 및 보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류(한약재 포함)
비타민
영양제
천연추출물
다이어트
어린이영양제
아스피린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
발모제(Minoxidil)
의약외품
* 의약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위생상 용도로 제공되는 상품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인체 소독제, 구강청정제, 염색약, 살충제, 스프레이 파스,
진단용 시약, 콘텍트렌즈 세척제, 생리컵, 데오도란트
의료기기
* 수액세트, 자외선/적외선 의료기, 기타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임신진단기
보청기
주사기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피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태우는(태닝) 제품 / 자외선 차단 기능 제품 / 탈모방지 기능 제품
기능성 화장품
선케어
탈모방지 기능
기타
* 기타 / 주류 및 담배 / 성인용품(Condom) / 동물 사료, 애완동물 관련 제품
주류
담배
동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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