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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혁신과 정치/정치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5월 13일부터 지급

코로나바리어스로 인한 소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5월13일부터 지급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 조회 가능 (5월 4일부터 가능)

단,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현금 수령 국민 이외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제 적용 방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5부제로 운영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로 충전,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 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즉,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또한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3~4개월 혹은 데드라인으로 검토 중

사용 기한도 제한이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안과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은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은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월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금은 긴급지원 필요 가구에만

다만,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시 16.5%를 세액공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제시해도 되고,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 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