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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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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비상조치 2018.1.17 2018.1.17일 서울 미세먼지비상조치가 발령되었다. 새해들어 두번째다. 지난 12월30일부터로는 세번째다. 실제로 1월 16일 저녁보다 1월17일 아침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대기 상태도 심각한 싱황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그 기준 및 적용 조건을 알아본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인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건 2107년 7월 제도가 시작된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2018년 1월 16일 서울 지역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을 출근길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길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모두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는 관용차 3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