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관부과세

반응형
(2)
[해외직구] 무관세 통관하기, 해외직구 관세에 대하여 알아보기 해외직구는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고 수입하게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경우, 내가 구입한 상품이 무관세 통관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를 납부해야하는지를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합니다. 관세법 상 소액의 개인물품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관세 납부 기준 수입 국가에 따라 차이 해외직구에 부과하는 관세는 어느 국가에서 구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커피, 비타민, 커피, 초콜릿 등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최대 200달러까지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이외 국가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가 넘으면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https://earlyb..
[해외직구 하는 방법]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목록 / 일반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결제금액 = 물건값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 과세가격 = (총결제금액 × 고시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