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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및 생활 정보/투자 및 금융 정보

주식투자 이익금 최대 25% 세금 재검토 중: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날 전망... 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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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수는 연 5조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해주지만 주식으로 그 이상 벌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더불어 증권거래세 0.15%도 중복 과세된다.

이와 같은 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불과 얼마되지 않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2020년7월17일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한 것을 사실상 재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2020년 6월 당초 발표는 아래와 같다.

▶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산 주식을 2억만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인 8000만원에 대해 20%인 1,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는 각 금융회사 별로 원천징수한 후에 다음해 5월에 투자자별로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된다.

또한, 펀드를 환매해 채권과 상장주식으로 모두 수익을 얻을 경우 수익금을 합산해 배당소득세 14%와 양도소득세 20%(3억원 초과분 25% 적용)를 함께 내야 한다.

다만, 세금은 연간(1월1일~12월31일)으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서 계산된다.

A주식에서 3000만원 손해를 봤더라도 B주식에서 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형평과 해외사례를 감안해 지난해 손실금액을 올해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단, 이월공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023년에 손실을 본 금액을 2025까지 이월할 수 있게 된다.

▶ 2021년 4월부터 특정 종목 3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현재는 특정 상장주식 종목을 1%를 넘게 보유 혹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에 대해 10~30%의 세율로 과세했다.

-> 2021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한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자녀, 부모,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나눠 보유해도 이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이면 양도세 부과대상이다.

-> 과세 방식
    1) 3억원 이하의 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을 통해 벌면 차익의 20%를, 3억원이 넘으면25%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2) 양도차익 금액과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면 이 차익의 30%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3) 상장 주식이 아닌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3억원이 넘으면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7월초 공청회 및 금융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서 재테크의 큰 축을 차지하는 주식투자에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인한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할 수 있다. 

- 3년간 손실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상품의 폭이 대폭 줄면서 달러나 금 등 안전자산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달러 투자의 경우 달러가 쌀 때 샀다가 비싸지면 되팔아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 환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와 장기투자 관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상항에서 세금 증가로 인한 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이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주식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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