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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 마이테이터, 마이페이먼트 #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핵심 요소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2020년1월 개정된 데이터3법은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