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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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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화장품, TV 등 해외직구 수입통관 절차 - 목록 통관과 목록통관의 범위 해외직구를 하려면, 간략한 수입통관 절차와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화장품이나 대형 TV가 국내 보다 미국이나 유럽이 저렴한 경우가 있어 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 TV의 목록통관 가능한가? □ TV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적합성 평가)를 갖춰야 통관 가능함 ㅇ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TV의 경우 개인당 1대만 수입요건 없이(적합성 평가 면제)와 통관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한가?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