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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및 생활 정보/ETF, ETN

KODEX WTI원유선물ETF 소득세, 세금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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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투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및 절세전략 가능할까?
소득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할 일입니다. KODEX WTI원유선물 ETF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ETF들도 매매 거래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점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테크 전략 - KODEX WTI원유선물 ETF 관련 최신 뉴스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KODEX WTI원유선물 ETF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rlybirdhenry.tistory.com/695

[유테크 전략 최신 뉴스] KODEX WTI원유선물 ETF에 대한 주요 뉴스를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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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WTI원유선물(H) ETF는 실물 복제 상품
KODEX WTI원유선물(H) ETF는 기초지수인 기초지수인 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 를 추종하기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산을 펀드에 편입하여 운영합니다.
https://us.spindices.com/indices/commodities/sp-gsci-crude-oil

S&P GSCI Crude Oil - S&P Dow Jones Indices

us.spindices.com








이런 것을 복제했다고 합니다. TIGER 원유선물Enhanced(H) 역시 실물 복제 방식입니다. 이점은 원유선물 ETN과의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실물 복제 ETF와 다른 방식으로는 합성 ETF가 있습니다. 합성 ETF는 자산에 직접 편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지수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는 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ETF 이름 뒤에 '합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이 있습니다.
KODEX WTI원유선물(H) ETF 를 구성하는 실물자산 현황입니다.









ETF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Point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일반적인 매매차익과 과표기준 매매차익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의 세법을 따르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의 세법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해외 펀드'로 분류돼 매매 차익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15.4%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분배금은 모든 ETF가 배당소득세 15.4%를 징수하는데, 은행에서도 예금·적금 이자 세금이 15.4%이며, 은행처럼 ETF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세금이 15.4%입니다.

또한 ETF 수익을 포함한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는 투자자들은 금융소득과세대상이됩니다. 연봉이 많은 경우에는 46% 넘는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2가지의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계좌 계설 후 매매
연금저축펀드 계좌 계설하여 매매하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계좌 안에 있는 동안 세금 부과는 연금수령시점까지 보류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펀드라고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펀드를 하는 것으로 적금처럼 매달, 혹은 매일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펀드 전문가들이 펀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금보장은 되지 않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수익금액 및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가 분리과세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율 과세가 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중도 해지에 따른 16.5% 세금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ISA 계좌를 통해 KODEX WTI 원유선물 ETF 매매
ISA 계좌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매년 2천만원씩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서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편입이 허용된 상품으로 예금, 적금, 펀드 등을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5년 유지할 경우, 수익 200만원까지는 면세이며, 5년간 200만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세율이 낮고,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5년간 계좌에 돈을 묶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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