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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및 생활 정보/생활정보

[해외 직구] 화장품, TV 등 해외직구 수입통관 절차 - 목록 통관과 목록통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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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면, 간략한 수입통관 절차와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대형 TV가 국내 보다 미국이나 유럽이 저렴한 경우가 있어 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관세청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 TV의 목록통관 가능한가?

□ TV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적합성 평가)를 갖춰야 통관 가능함
    ㅇ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TV의 경우 개인당 1대만 수입요건 없이(적합성 평가 면제)와 통관 가능합니다.
-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한가?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1. 목록통관의 정의 

관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목록통관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간단히 풀어 보면, 수입(직구)하는 제품의 자체 확인을 하여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송장(인보이스, Invoice)만 확인하고 통과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관의 종류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는데 위에서 정의한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 

ㅇ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
ㅇ 목록통관 대상이 되더라도 화주(수입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함. (2019.6.1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P.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호발급  후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변경신청시 입력한 휴대폰번호가 본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선택 삭제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사파리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unipass.customs.go.kr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한미FTA협약에 따라 2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된다는 뜻 입니다.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상품에 대하여 가격이 150달러이하면 무조건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건중에 가격만으로 기준할 때는 150달러가 기준이 된다는 뜻 입니다.  
-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이관세나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즉, 면세 됩니다. 일반통관 대상일 경우 150달러를 기준으로 넘으면 수입관세, 부가세가 발생하고 그 이하라면 면세가 됩니다.
- 물론 모든 경우에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판매용으로 사업자명의로 반입할 경우에는 1달러짜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관세, 부가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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