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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2017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에는 사이드미러가 없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연합뉴스 화면 캡쳐]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은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지만 이 규칙이 개정될 경우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은 자동차가 나올 전망이다.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2016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할 수 있고 물리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나 눈이 올 때 카메라 촬영 렌즈가 흐려지면서 화면이 선명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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