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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보/전자상거래 유통사업

해외 직구 수입통관절차 - 통관시 원산지 확인 요청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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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중 원산지 확인요청 있을 경우 진행 하는 방법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 12. 13.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2항).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3항).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4항).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다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5항).

원산지는 반드시 MADE IN ______ 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②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을 UK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제출

해외 공급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원산지가 확인이 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입 신고 전 'MADE IN ______'로 원산지 보수 작업을 하는 방법

 1번 처럼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를 MADE IN _____로 찍힌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보수작업의 경우 통관 대행 물류 기업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작업을 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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