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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 미국, 일본, EU, 러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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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 미국, 일본, EU, 러시아 등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 및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가상화폐가격을 바탕으로한 옵션 및 선물 상품 출시는 CFTC와 관련된 규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인허가 없이 출시한 비트코인 옵션 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 및 미 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2015년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인 Bit License를 마련하였다. 디지털화폐를 교환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어 2015년9월 미국은 주정부 감독당국 협의체 (CSBS: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에서 각 주별 지침이 되는 표준 규제체계인 Model Regulatory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24개 주에 서 인가를 받고 공인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 스 익스체인지(Coinbase Exchange)를 개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이는 가상화폐가 실제 공급 제한성으로 인해 상품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지급결제 매개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허용하여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였다.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불태환 화폐로 받아들인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규제안이 2017년4월 통과 되면서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공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살 때 부과하는 소비세를 폐지하였다. 단 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화폐 매매 등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해 당국의 감독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3월4일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기존의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이를 매매 및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럽 은행감독청(EBA)에서도 상업용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할 경우 유럽 연합(EU)법에 규정된 환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가상화폐 활동을 위한 주정부 규제 요건인 CSBS Model Regulatory Framework를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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