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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및 생활 정보/생활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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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그 기준 및 적용 조건을 알아본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인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건 2107년 7월 제도가 시작된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2018년 1월 16일 서울 지역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을 출근길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길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모두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는 관용차 3만 3천대 운행과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 운영을 중단합니다.

열병합발전소와 물 재생센터 같은 대기배출시설은 가동률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들은 조업을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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