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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021년 7월 전면 시행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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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021년 7월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해 이견이 있어  11월 28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11월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이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즉 '월화수목금금금'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명확히 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2021년 7월 전면 시행 가닥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50%+50%)을 통해 통상임금의 200%를, 한국당은 할증 없이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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